내년부터 세무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들은 세무서를 직접 이용하지 않더라
도 자동전화응답장치를 이용, 편리하게 원하는 세무관련 지식을 얻을수 있게
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들의 세무상담 편의와 세수서비스의 전산화를
위해 지난4월부터 착수한 자동전화 세무상담장치 ARS(Audio Response System)
의 개발작업이 최근 완료됨에 따라 오는 12월중순께 시험가동을 거쳐 내년 1
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동안 일선세무서의 세무상담시 가장 빈도가 높았던 세무상담내용중 종합
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 상속세,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국
세징수법, 기타 간접세등 9개부문에서 고른 총 283개항의 세부항목으로 구성
된 ARS는 납세자가 전화를 걸어 안내방송이 나온 후 원하는 항목의 코드번호
를 누르면 3분내외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해설내용이 자동으로 나오며 연
중무휴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관계자는 시행 첫해인 내년중에는 ARS를 서울지역에서만 시내전화로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지방에서는 시외전화를 사용해야만 가능하나 곧 이용가
능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ARS의 이용효과를 높이기위해 오
는 12월중순께의 시험가동기를 전후하여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예정이라고 밝
혔다.
국세청은 ARS의 개발로 전국에서 하루평균 3,400여건에 달하는 세무상담건
수의 30%정도가 자동소화됨으로써 1일평균 50-60건의 상담전화를 받고 있는
일선세무서 민원상담실의 벅찬 일손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이들 283개 항목중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20여항목은 올
정기국회에서 세법이 개정되는 대로 내용을 새로 추가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