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들어 건축자재 유화제품등 주요공급부족품목을 중심으로
출고조절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많다고 보고 이들품목의 유통단계별 거래
실태를 집중조사, 거래거절이나 공급담합행위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4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은 조사대상품목으로 시멘트 위생도기 타
일등 건축자재와 스테인리스강판 냉연강판등 철강류, 스틸렌모노머 저밀
도폴리에틸렌 자동차부동액등 석유화학제품등을 선정하고 이번 주말까지
유통단계별 불공정거래실태를 집중조사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주요조사항목을 <>제조업체의 도매상에 대한 출고조절행
위 <>도매상과 소매상간 또는 소매상과 실수요자간의 거래거절 거래처제
한 공급제한을 위한 담합행위 <>독과점사업자의 수급조절행위등으로 잡
고 위반업체적발시 모두 법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될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
령에 따르지 않거나 불공정거래내용이 고의적일 경우 모두 고발조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