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입자가 요금이 잘못 고지됐다고 이의를 제기한 전화요금고지서
중 37.5%에 대해 전화국이 고지잘못을 인정, 요금을 조정해준 것으로 밝
혀졌다.
14일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따르면 지난86년부터 금년6월말까지 2년6개월
동안 이용자들로부터 전화요금고지내역에 이의를 제기당한 고지서는 총
7,810건인데 이중 37.5%인 2,932건에 대해 전화국이 이의있다고 받아들여
요금을 삭감/조정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요금고지의 잘못이 인정된 2,932건의 요금고지서에 대한 요금고지잘못
의 원인을 보면 원인불명이 67.1%(1,968건)으로 가장 크고, 다음은 전화
국의 업무착오 26.2%(769건), 통화도수기능 기계고장때문이 6.6%(195건)
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지난 2년6개월동안 전국에서 발부한 전화요금고지
서규모가 총 2억2,990여만건임을 감안할때 업무착오및 기기고장등에 의
한 극미한 요금고지잘못(총 964건)은 어느정도 수긍할수 있다고 하겠으
나 고지잘못의 67.1%(1,968건)가 원인불명하다는 것은 개선돼야 할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전화요금이의건수를 줄이기 위해 한국전기통신공사는 기계식교환
시설에 상세과금장치등을 부착하는등 시설고도화를 도모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어 요금고지잘못에 대한 원인불명건수가 많다는 것은 더욱 이해
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