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위장폐업/불법해고땐 의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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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소위 위장폐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고려남훈
병원등 6개 사업장에 대해 9일부터 15일까지 특별정밀감독을 실시, 위장
폐업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정밀감독대상 사업체는 서울의 고려남훈병원(대표 이남훈) 녹십자병원
(김태만) 부천의 원방(김세준) 광주의 제주새한병원(이종성)등이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체에 본부과장을 반장으로 6명씩 3개 특별정밀조사
반을 편성, 투입하는데 조사내용은 사업장폐업의 위장여부, 근로자의 권
리침해사실유무등으로 불법해고등 근로자 권리침해사실이 발견되면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병원등 6개 사업장에 대해 9일부터 15일까지 특별정밀감독을 실시, 위장
폐업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정밀감독대상 사업체는 서울의 고려남훈병원(대표 이남훈) 녹십자병원
(김태만) 부천의 원방(김세준) 광주의 제주새한병원(이종성)등이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체에 본부과장을 반장으로 6명씩 3개 특별정밀조사
반을 편성, 투입하는데 조사내용은 사업장폐업의 위장여부, 근로자의 권
리침해사실유무등으로 불법해고등 근로자 권리침해사실이 발견되면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