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 위해 20가구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를 의무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재정보증을 강화키로했
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령개정안을 마련,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인데 공동주택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설
계도서와 함께 준공검사시에 제출토록하고 기존 공동주택단지중 장기수선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단지의 잠정특별수선충당금 부과기준을 관리비 7%
이상 30%이하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된 20가구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보증금예치등 하자보수를 의무화하고 하자보수책임기간중 관리주
체가 하자여부 및 내용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사업주체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증축/대수선/구조변경등 안정상 문제가 있는 건축행위의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안전관리상태와 유지관리상태를 연1회이상 시장/군수에
게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관리업무의 지속성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임기
를 2분의1로 나누어 시차제를 두고 운용상의 난맥을 방지키 위해 관리기
구의 임직원 및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개정보증을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