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콘도미니엄 건설제한 완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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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사건의 여파로 지난 83년 6월이후 계속돼온 콘도미니엄 건설제한이
완전 해제되고 골프장 관련업무가 시도로 위임됐다.
교통부는 4일 시도에 대한 행정권한 위임확대작업의 하나로 콘도미니엄업
의 지도감독에 대한 요령(교통부 훈령)을 개정, 건설입지 제한규정과 교통
부와의 사전협의규정등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콘도미니엄건설을 완전
자유화시켰다.
건설입지는 지난 83년 전두환 전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제
한받아오다가 지난해 11월부터는 강원과 제주에 한해서만 제한이 풀렸으며
시도지사가 콘도미니엄업의 사업게획을 승인할때는 반드시 교통부장관과 사
전협의를 거치도록 돼있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골프장건설 및 운영에 관한 요령도 개정, 골프장 회원
모집 관련업무를 시/도에 위임했다.
골프장사업자가 회원모집을 하려면 시도로부터 일체의 사전승인을 받고 또
시도는 교통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돼있던 것을 앞으로 사업자는 회원모
집 시기, 방법, 금액 등 기본적인 사항만 시도와 협의하고 시도는 교통부와
의 사전협의를 생략하도록 회원모집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밖에 해상관광호텔의 사업계획 승인때도 교통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시/
도가 독자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완전 해제되고 골프장 관련업무가 시도로 위임됐다.
교통부는 4일 시도에 대한 행정권한 위임확대작업의 하나로 콘도미니엄업
의 지도감독에 대한 요령(교통부 훈령)을 개정, 건설입지 제한규정과 교통
부와의 사전협의규정등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콘도미니엄건설을 완전
자유화시켰다.
건설입지는 지난 83년 전두환 전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제
한받아오다가 지난해 11월부터는 강원과 제주에 한해서만 제한이 풀렸으며
시도지사가 콘도미니엄업의 사업게획을 승인할때는 반드시 교통부장관과 사
전협의를 거치도록 돼있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골프장건설 및 운영에 관한 요령도 개정, 골프장 회원
모집 관련업무를 시/도에 위임했다.
골프장사업자가 회원모집을 하려면 시도로부터 일체의 사전승인을 받고 또
시도는 교통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돼있던 것을 앞으로 사업자는 회원모
집 시기, 방법, 금액 등 기본적인 사항만 시도와 협의하고 시도는 교통부와
의 사전협의를 생략하도록 회원모집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밖에 해상관광호텔의 사업계획 승인때도 교통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시/
도가 독자적으로 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