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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보세화물업체 자율관리제도 내년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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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2일 무역자유화추세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감시, 관리업무를
    세관중심에서 기업체등 민간중심으로 바꾸는 "보세화물 업체 자율관리제"
    를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수입개방으로 예상되는 위조상표사용 가격허위신고등의 사례를 중점
    규제하는 대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일반수출화물의 세관검사비율을 연
    말까지 13%에서 8%선으로 대폭 줄일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를위해 보세화물 업체 자율관리제를 내년부터 본격 운영키
    로 하고 현재 90%에 머물고 있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숫자를 849개에서
    941개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올들어 처음 시행한 기업체별 보세사제도를 내년에도 확대운영 하
    면서 그동안 일선세관에서 실태파악때 적발된 보세화물 자율관리 부적격
    기업에 대해선 세관직원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관세청은 보세화물의 업체자율관리제 운영으로 직접 통관검사를 하게되
    는 수출화물의 물량이 크게 줄것으로 보고 해당품목에 대한 세관검사비율
    도 현행 13%에서 8%선으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수입개방의 여파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위조상표 부착 <>모
    조품및 불량품 <>가격허위신고 <>위장수출입품등의 사례를 중점 규제, 무
    역자유화로 인한 통관문단행위를 적극 방지키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같은 관세행정지원책 마련과 관련, 한국관세협회등 산
    하단체와 무역협회 전경련 상의등 경제단체에 의견을 수렴키로 하고 실무
    협의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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