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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지역 노점-행상 허가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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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는 7일 도시영세민의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일정지역에서의 노점, 행상을 허가해주고 무허가불량주택을 양성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경제구조조정자문회의는 이날 하오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국민생
    활향상분과위에서 도시영세민대책을 선거공약등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단기
    적인 미봉책보다는 제도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거환경개선및 영세민자
    녀에 대한 교육기회확대등 빈곤으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
    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자문회의는 도시영세민의 상당수가 자본부족등으로 노점, 행상등에 종사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일정지역에서의 행상허가제를 실시하는 한편 도시영
    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무허가 불량주택 가운데 주거가 가능한 지역
    에는 무허주택을 양성화하고 양성화된 지역에는 도로포장, 상하수도, 공동
    변소등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를 정부에서 취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해
    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또 영세민자립기반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영세민 밀집지
    역주민의 취업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대단위사업보다 이들 지역의 주거환
    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벌이고 <>영세민이 많은 지역의 동사무소에 취업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직업알선, 취업및 훈련지도, 취로사업대상자 선정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며 <>영세민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중고
    교에 영세민자녀 진로지도 담당교사를 두어 진로지도를 강화하는등 장기적
    이고 제도적인 영세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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