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기로 했다.
7일 제주도가 마련한 올해 수렵장 운영계획에 따르면 내국인 150명, 외
국인 600명, 외국군인 250명등 모두 1,000명의 엽사를 유치하기 위해 오
는 11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수렵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전체면적
1,825.05평방미터 가운데 1,015.4평방미터를 수렵구로 설정키로 했다.
제주도는 엽사1인당 1일 포획량도 암수구별없이 꿩 3마리(다만 2월 한
달동안은 암꿩 1마리, 수퀑 2마리), 오리/까마귀류 각 3마리, 도요류/멧
비둘기 각 1마리까지로 정했다.
제주도는 또 외국인 엽사들의 수렵편의를 위해 일어통역 50명, 영어통
역 9명등 모두 59명의 수렵안내원을 확보키로 했으며 수렵에 필요한 수속
은 제주도 엽도협회에서 업무를 대행, 엽사1인당 1만원씩의 수속수수료를
징수토록 했다.
제주도는 특히 이번에 수렵구역을 설정하면서 공원을 비롯한 도시계획
지구, 제1우회도로변 1km이내, 문화재및 조수보호구역, 기타 도로변 100m
이내 지역과 해안선으로부터 2km이내, 취락지역에서 600m이내에서는 수렵
을 할수 없도록 했다.
수렵료는 일반인의 경우 장기(120일)가 엽총 30만원, 공기총 10만원이
며 단기는 일반의 경우 하루에 엽총 3만원, 공기총 1만원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엽기동안 내국인 191명, 외국인 690명등 모두
881명의 엽사를 유치, 9,700만원의 수렵수입을 올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