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까지 품질관리없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질을 높이기위해 아스팔트의 품질기준을 제정, 검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3일 동력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한국공업규격(KS)
에 제정되어 있으나 KS표시허가를 받은 제품이 없어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석유사업법 품질검사 대상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품질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해마다 아스팔트 사용량이 늘어나고 아스팔트를
사용한 도로의 견고성을 위해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요청돼 왔다.
한편 공사현장에서의 아스팔트 품질검사는 시험의뢰에서부터 시험결과가
나올때까지 상당기일(약25일)이 소요되며 시험기간동안 계속 가열해아 하는
등 사용상 특수성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에따라 정부는 관계기관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 아스팔트 품질기중및
검사방법을 관계법령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아스팔트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
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