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난 해소사업 백지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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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제해결을 위해 투자재원확보방안을 놓고 교통부와 건설부등 관계
부처간의 의견차이가 커 도시교통난 해소 사업시행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교통부는 6공화국 들어 유료 및 승용차특별소비세 벌칙금등 교통에서 발생
하는 재원을 교통특별회계로 하여 내년부터 오는2001년까지 12조원(총 투자
사업비 24조1,000억원)을 적립, 서울 부산 등 6대도시와 기타도시에 지하철
을 건설하고 도로율과 주차장율을 향상시켜 도시교통난을 해소한다는 마스
과 플랜을 추진해 왔으나 건설부가 내년 1월부터 93년말까지 5년간 교통부
의 계획과 마찬가지로 유류 및 승용차 특별소비세등을 재원으로하여 농어촌
지역의 도로정비 확장 등 도로투자에 쓴다는 내용의 도로사업 특별회계법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까지 끝낸 상태여서 교통부의 도시교통개선방안은 자칫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교통부의 도시교통개선계획은 오는2001년까지 서울 부산등 6대도시에 12조
4,000억원, 56개 중소도시에 11조7,000억원등 모두 24조1,000억원을 도로확
장등 교통소통 및 대중교통관리, 가로망정비(도로/교량), 지하철건설, 안전
시설(주차장등)확보등에 투입하는 것인데 이중 12조1,000억원은 해당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12조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건설부의 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총 1조2,000억원의 재원을 조성, 도로
의 건설, 정비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예수금 차입5금 차관 도로국채
의 원리금 상환등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교통부는 건설부와 이견이 계속되자 대도시교통에서 주로 발생하는 연료에
대한 특별소비세등의 재원을 도시외의 도로투자와 지방도의 포장등에 사용
함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심화시켜 국가경제에 많은 손실(기회비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 도로사업특별회계법 제정에 대한 재고를 주장하고있
다.
특히 교통으로 발생하는 재원의 대부분을 지역간 도로에 사용할 경우 향후
도시교통개선재원이 고갈됨으로 도시교통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
라 전체인구의 80%가 살고있는 도시교통의 계속적인 심화는 중요한 정치 사
회적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교통부는 이처럼 도로에 대한 특별회계의 설치보다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설
치가 필요성과 효율성면에서 바람직함에 따라 도시교통 특별회계를 우선 설
치하거나 2가지 특별회계를 통합한 교통종합특별회계에 대한 설치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후에 도로사업특별회계 설치여하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건설부관계자는 이에대해 도로사업특별회계는 교통부의 운송정책차원이 아
니고 도로교통시설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인만큼 서울 부산등 대
도시를 비롯 어느 도시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지하철건
설을 도로유관세로 충당하려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부처간의 의견차이가 커 도시교통난 해소 사업시행이 백지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교통부는 6공화국 들어 유료 및 승용차특별소비세 벌칙금등 교통에서 발생
하는 재원을 교통특별회계로 하여 내년부터 오는2001년까지 12조원(총 투자
사업비 24조1,000억원)을 적립, 서울 부산 등 6대도시와 기타도시에 지하철
을 건설하고 도로율과 주차장율을 향상시켜 도시교통난을 해소한다는 마스
과 플랜을 추진해 왔으나 건설부가 내년 1월부터 93년말까지 5년간 교통부
의 계획과 마찬가지로 유류 및 승용차 특별소비세등을 재원으로하여 농어촌
지역의 도로정비 확장 등 도로투자에 쓴다는 내용의 도로사업 특별회계법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까지 끝낸 상태여서 교통부의 도시교통개선방안은 자칫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교통부의 도시교통개선계획은 오는2001년까지 서울 부산등 6대도시에 12조
4,000억원, 56개 중소도시에 11조7,000억원등 모두 24조1,000억원을 도로확
장등 교통소통 및 대중교통관리, 가로망정비(도로/교량), 지하철건설, 안전
시설(주차장등)확보등에 투입하는 것인데 이중 12조1,000억원은 해당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12조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건설부의 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총 1조2,000억원의 재원을 조성, 도로
의 건설, 정비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예수금 차입5금 차관 도로국채
의 원리금 상환등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교통부는 건설부와 이견이 계속되자 대도시교통에서 주로 발생하는 연료에
대한 특별소비세등의 재원을 도시외의 도로투자와 지방도의 포장등에 사용
함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심화시켜 국가경제에 많은 손실(기회비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 도로사업특별회계법 제정에 대한 재고를 주장하고있
다.
특히 교통으로 발생하는 재원의 대부분을 지역간 도로에 사용할 경우 향후
도시교통개선재원이 고갈됨으로 도시교통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
라 전체인구의 80%가 살고있는 도시교통의 계속적인 심화는 중요한 정치 사
회적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교통부는 이처럼 도로에 대한 특별회계의 설치보다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설
치가 필요성과 효율성면에서 바람직함에 따라 도시교통 특별회계를 우선 설
치하거나 2가지 특별회계를 통합한 교통종합특별회계에 대한 설치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후에 도로사업특별회계 설치여하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건설부관계자는 이에대해 도로사업특별회계는 교통부의 운송정책차원이 아
니고 도로교통시설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인만큼 서울 부산등 대
도시를 비롯 어느 도시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지하철건
설을 도로유관세로 충당하려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