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산성과 특허청은 서비스산업의 상호나 심벌마트등 서비스마크업의
권리를 보호하는 새로운 등록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뉴라운드의 주요 테마가 되고 있는 지적소유권 보
호제도의 국제관행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특허청에서는 도입에 따른 혼란을피
하기 위해 3-4년 앞당겨실시할 계획이다.
서비스마크는 서비스산업의 심벌마크등이며 상호도 서비스마크로서 등록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상품의 이름이나 심벌마크는 상표등록제도로 권리가 보호되고
있으나 서비스마크에 대해선 등록제도가 없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서비스마크가 부정사용된 경우 마크가 널리 알려져
있는지 재판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는등 시간과 비용이 든다.
등록제도는 금지청구가 간편해지는등 잇점이 있다.
선진국가운데서는 일본과 스위스만이 서비스마크의 등록제도가 없는 실정인
데 미국은 8월말에 열린 미/일회에서 제도도입을 요구했었다.
또 외식산업이나 교육/문화산업의 성장으로 서비스점포의 전국전개나 체인
화, 네트워크화등이 눈에 띄고있어 일본내의 환경으로 보아도 전용 등록제도
를 마련할 조건이 갖추어 졌다고 특허청은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