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계약 조건 가운데 수출시장을 제한하는 조항이 절반가량 삽입
돼 있는등 기술도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술도입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지난 84-86년 사이에 도입된 기술 428건 가운데 수출시장 제한조항이 들어
있는 것이 208건으로 48.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쟁품 및 유사제품 생산 판매금지조건이 포함된 것이 24.5%, 도입물
품 구매선제한이 11.2%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제공자의 일방적 해약가능조건은 8.4%, 도입기술 개량개발 제한
8.2%, 생산량 및 판매가격제한도 4.4%나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출시장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은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일본으로부
터 기술을 도입할때 훨씬 많고, 경쟁품 및 유사품취급금지조건이나 생산량
및 판매가격제한은 유럽쪽이, 일방적해약가능 조건은 미국쪽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