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국 법원장도 與내란재판부 설치에 '반헌법적 국기문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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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은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은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크다"며 "향후 이들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며, 정권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해 정권을 위한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인민재판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권의 생존을 위해 법원을 장악하고 내년 선거까지 '내란 프레임'을 끌고 가려는 정치적 계산의 연장선일 뿐"이라며 "모든 위헌 시도를 전력으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헌 심판이 제기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위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