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대 조세 포탈' 이상운 효성 부회장 파기환송심 집유 [CEO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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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故조석래 명예회장엔 공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날 이 부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등 사건에서 “피고인 조석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 중 피고인 이상운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파기 환송 전 2심 판결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확정일로부터 4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벌금형 선고도 유예했다.
이 부회장은 2003~2012년 501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500억원을 불법 배당한 혐의로 조 명예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함께 2014년 1월 기소됐다. 10년 넘게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이들이 차명 계좌를 운용해 125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고, 해외 차명 주식 거래를 통해 양도세 268억원을 포탈했다고 봤다. 조 명예회장이 1996년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CTI, LF) 명의 계좌로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빼돌리고, 페이퍼컴퍼니의 효성 싱가포르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해 그룹에 233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2016년 1월 1심은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조 회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 부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8년 9월 2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유지됐다.
그러나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조 명예회장과 이 부회장의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다. 조 회장에 대한 원심 판결은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판결은 이로부터 5년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파기된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 “(과세 관청에서)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0원으로 산정된 뒤 효성에 대한 당초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전부 취소돼 효력을 잃게 됐고, 그에 따른 납세 의무 또한 소멸했으므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조세 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2007사업연도에 대해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07년 7월경 효성과 베트남 은행들 간에 구상금 채권 면제 포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다툰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기 범위에 포함된 2003~2012년 법인세 포탈 세액 중 최저한세 적용 결과 2006년 약 26억원, 2011년 약 16억원의 포탈 세액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반영해 포탈 세액 일부가 감액됐다. 이밖에 상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
재판부는 “일부 무죄·유죄가 추가되긴 했으나 원심에서 인정한 판단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됐다”면서도 “이미 권고형의 하한인 2년 8개월에서 이탈한 2년 6개월이 선고됐으므로 일부 무죄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원심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탈 세액 감소를 반영해 선고유예하는 벌금의 액수는 감액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해 선고 내용을 들었다. 재판부가 무죄 판결에 대한 공시를 원하는지 묻자 그는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