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쪼들리는 이유 있었네"…월급보다 세금·물가가 많이 올라

한경협 발표
월급 3% 오를 때 근소세 9%↑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올라 '유리지갑' 현상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가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000원에서 2025년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증가했다. 하지만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같은 기간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임금 중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2.7%에서 14.3%로 확대됐다. 근로자의 월평균 실수령액은 2020년 307만9000원에서 2025년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항목별로 보면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는 2020년 월 13만1626원에서 2025년 20만5138원으로 5년 동안 연평균 9.3% 증가했다. 사회보험료는 같은 기간 월 31만6630원에서 월 39만579원으로 연평균 4.3% 늘었다. 고용보험은 연평균 5.8%, 건강보험은 5.1%, 국민연금은 3.3% 올랐다.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등 필수생계비 물가 상승세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필수생계비 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은 3.9%로, 근로자 월 임금 상승률을 웃돌았다.

대분류 기준으로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소분류별로는 23개 품목 중 17개가 월급 상승률(3.3%)을 웃돌았다. 특히 기타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한경협은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장바구니 물가 전반에 관한 대책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체감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한경협은 근로자 체감소득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물가 변동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한경협은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 한경협은 국내 소득세 면세자 비율(33%)이 일본·호주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이를 조정해 재정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해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 건강보험 과잉 진료 등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오프라인 시장과 달리 산지-구매자 간 직거래를 할 수 있고 수수료가 낮아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기에 이를 상시화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