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무릎에 털썩"…자리 안 비켜주자 그대로 앉아버린 노인
입력
수정
중국 시나뉴스·대만 야후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퇴근길 혼잡 시간대 상하이 지하철 9호선에서 벌어졌다. 파란색 상의를 입은 노인은 좌석에 앉아 있던 젊은 여성에게 갑자기 자리를 양보하라고 요구했다. 여성이 단호히 거절하자 노인은 곧바로 그녀의 무릎 위로 올라타 앉았고,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은 채 몸을 뒤로 젖히며 아예 기대앉는 기괴한 행동을 보였다.
여성과 옆자리의 남성 승객은 극심한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참다못한 남성 승객이 노인의 등을 밀어내려 했지만 소용없었고, 노인은 오히려 미소를 띠며 몸을 더 밀착시켰다.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승객이 자리를 양보하며 중재하려 했지만, 노인은 그 제안도 거절했다. 결국 격분한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지하철 경찰이 다음 역에서 노인을 강제로 하차시켰다. 승객들의 만류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던 노인은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상하이 지하철 측은 "사건 접수 후 내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노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중국 변호사는 “여성의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을 강제로 시도한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타인을 추행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신체 접촉을 시도할 경우 5~10일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을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소란 행위 역시 벌금 또는 구금 대상"이라며 "상황이 심각하면 구류 기간이 15일까지 늘고, 벌금도 2000위안(약 41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중국 온라인에서 큰 공분을 일으켰다. 누리꾼들은 "나이가 면죄부가 아니다", "성희롱으로 고소해야 한다", "지하철 탑승 금지해야 한다"며 노인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노인에 대한 실제 형사처벌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