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용납 못해"…아파트 비쌀수록 대출 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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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원 초과 주택 한도 2억원
15억원 이하는 6억원
담보 가치 '역전'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지금까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6억원이었다. 앞으로는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고가일수록 한도를 줄이는 방식을 바꾼 것이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대로 한도 6억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대출 규제에서 제외된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차주별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도 1.5%에서 3%로 높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고가주택 거래가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금 부자만 거래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다. 25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담보가 충분해도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돼 거래 성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예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국면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에 공감하며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대출 규제와 함께 자금출처 검증과 편법 증여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대출 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들과 외국인들의 가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를 위장해 저가 양도 등으로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