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전년도 임금 기준' 재확인한 대법…상여금도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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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대한적십자사 직원 35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기마다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말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며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해 이듬해 지급되는 성과급은 전년도 임금에 귀속되므로 올해 통상임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35명의 적십자사 직원들이 기말상여금과 성과급, 교통보조비·처우개선비·직책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사측은 “기말상여금은 조건부 지급이라 통상임금이 될 수 없고, 성과급은 전년도 성과의 대가여서 올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다퉜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법원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기말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은 부정했지만 성과급과 교통보조비·처우개선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회사가 직원들에게 769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기말상여금에 대한 판단을 유지하되 실적평가급 중 최소 지급분에 한해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정기수당의 통상임금성도 유지했다. 다만 성과급 인정 범위를 좁히고 일부 청구에 시효를 적용해 지급액을 1심의 7690만원에서 5701만688원으로 감액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을 폐지한 새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기말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제공 이전에 산정돼야 하므로 전년도 실적분 성과급의 최소지급 여부는 지급 시점이 아니라 대상 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