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토큰증권 시험 플랫폼 구축…법안 통과되면 정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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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큰증권 테스트베드 플랫폼은 총량관리시스템, 노드관리시스템, 분산원장시스템 등으로 구성됐다.예탁원은 토큰증권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선 올해 토큰증권을 합법화하는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안정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전자 증권으로, 미술품·원자재·부동산 등 각종 자산을 쪼개 지분을 보유하는 '조각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정보를 여러 기관의 전자 장부(원장)에 동시 기재해 위조를 막는 '분산원장' 과정을 바탕으로 한다. 예탁원은 증권의 전자 등록을 책임지는 주체로써 모든 분산원장 과정에 구성 기관으로 참여해 토큰증권의 총량을 모니터링하고 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작년 10월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작해 증권사와 조각투자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능을 검증했다"면서 "토큰증권 법안의 통과 및 시행 시기에 맞춰 플랫폼 보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