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아워,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각하 입력2010.05.26 14:28 수정20100526142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트루아워는 26일 조나단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이사 및 감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신청을 각하했다고 공시했다.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