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 다사랑종신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입력2006.04.04 03:36 수정20060404034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Google 검색에서 한국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한 건 가입으로 두 명이 똑같이 보장받을 수 있는 '교보다사랑종신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은 앞으로 3개월동안 교보다사랑종신보험과 동일한 보장 내용을 담은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교보생명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지난해 6월 '패밀리어카운트보험'에 이어 두 번째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