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일반계 학원강사자격,`교사자격증소지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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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입시학원을 일반계 학원강사들의 자격이 "교사자격증 소지자"로강화된다. 또 학원은 강사들의 학력및 경력을 수강생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한다. 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현재 개정이 추진중인 "학원의 운영및 설립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문대이상 졸업자나 학원운영 3년이상 경력자로 돼 있는 일반계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