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경기, 쓰레기 매립장 공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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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시의회에 임시회 기간중 경기도, 인천직할시 등과 쓰레기문제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동의안에 대한의결을 요청키로 했다. *** ''수도권 쓰레기매립 운영관리규약'' 제정 *** 시가 이같은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키로 한 것은 서울시 등 3개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처리문제를 놓고상호협의를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종의 지방자치단체 조합의성격인 을 구성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 동의안이 서울시 의회를 비롯한 3개 지방 시도의회에서 계획대로오는 10월말 이전에 심의가 끝나면 은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특별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띠면서 오는 11월부터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새로 신설될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우선 현재 진행중인 김포 쓰레기매립장 조성 공사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각각 100:16:16의 비율로출자액을 내도록 합의해 놓고 있다. 조합은 이밖에도 쓰레기 처리 문제 등과 같이 서울시와 위성도시간에빚어지고 있는 마찰이나 의견대립도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