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車|자동차 워셔액이 보행자 눈에 튀었는데 대인 접수해달라고 합니다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선 A씨.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고 앞 유리에 워셔액을 뿌리는 순간 공교롭게도 지나가던 아이에게 워셔액이 튀고 말았다.

아이 부모는 화를 냈고 A씨는 사과하고 연락처를 주고 출근했다.

가는 도중 부모로부터 "워셔액 성분이 에탄올이냐 메탄올이냐"는 전화가 왔다.

A씨가 카센터에 문의해 답변해줬다.

부모는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고 A씨는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 소정이나마 병원비와 세탁비를 지불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부모는 자동차보험회사에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

A씨가 보험사 측에 문의하자 당초 상해가 아니라 접수가 안된다고 했지만 부모가 직접 보험사측에 문의하자 대인 접수가 완료됐다. 부모는 이제 A씨가 아닌 보험사 측과 얘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이 부모가 병원에서 받은 의사의 소견서에는 자동차 워셔액이 눈에 튀어서 내원했다는 정황과 함께 '특이 소견 없다. 인공누액을 하루 3회 넣어라'는 처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이 같은 정황을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세탁비와 병원비는 당연히 지불할 의사가 있지만 대인 접수까지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문의했다.

이 같은 사연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메탄올 워셔액은 안구에 해로울 수 있다. 부모 입장에서 걱정되는 건 당연"이라는 반응과 "워셔액 맞아도 대인접수해야 하는 세상인가. 시동 걸고 있는데 뒤에서 매연 마시면 입원해야 할 듯. 수영장에는 어떻게 다니나" 등의 반대 의견으로 팽팽히 맞섰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때 더욱 사용량이 늘어나는 차량용 워셔액. 전문가들은 눈에 극소량이 들어갔을 경우 눈이 침침하거나 현기증 등 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걱정이 되면 안과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메탄올이 포함된 워셔액을 섭취할 경우 영구적인 신경장애나 실명을 초래할 수 있다. 메탄올이 가격이 저렴해 워셔액으로 통용됐었지만 이런 위험이 알려지며 2018년부터는 워셔액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미리 구매해둔 워셔액이 있더라도 아이들이 음료로 착각해서 마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김응수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교수는 "실수로 워셔액을 마시거나 작업 중 메탄올 노출로 시력 저하나 실명을 겪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량용 워셔액에는 메탄올 성분이 25~50%를 차지하는데 메탄올은 소량 섭취만으로도 중추신경계를 파괴하고 영구적인 신경장애나 돌이킬 수 없는 실명을 초래하는 유독한 물질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메탄올은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고 간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또는 폼산으로 변한다"며 "폼산은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히고 신경돌기 부위를 악화시켜 망막 세포를 파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차 안으로 유입되는 워셔액은 적은 양의 메탄올이라도 어린아이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워셔액뿐만 아니라 메탄올이 함유된 제품들은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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