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폭력 예방과 올바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초.중.고교의 학생생활지도 방침이 '학교 및 교사 위주'에서 '학생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초.중.고교의 학교 생활규정이 오는 4월말까지 전면 개정되고 교원들이 가정 또는 학교 주변 폭력으로 학대받는 아동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권존중.자율.책임 풍토조성을 통한 생활지도 계획'을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학생생활지도의 '학생 중심' 전환은 그동안 일부 학교 및 교사의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교사 위주 생활지도가 학생 불만을 초래하고 학교폭력 흉포화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최근 시.도교육청에 올해 생활지도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인권존중 풍토 조성 ▲학생활동 자율성 확보 ▲자율준법 및 책임 풍토 조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및 엄격 적용 등의 방안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우선 학생 인권존중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생활규정을 점검, 학생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 학교별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4월말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 내에서 군대식 기합과 단체기합 등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벌주기와 체벌 및 소지품 검사를 지양하도록 권고했으며 가위로 두발 자르기 등 비교육적 지도방법을 사용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또 교원들이 학대 아동을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이는 '직무상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이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아동보호법'을 교원들에게 적극 적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들이 스스로 규범을 지키고 언행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 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는 동시에 관련법과 학교생활규정 등을 엄격히 적용할 것도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 내실화와 학교폭력 예방에는 사제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학교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학생 중심의 생활지도가 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