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전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7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59만5000명인 지난해보다 25% 늘어났다. 종부세 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7.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4년만에 종부세 대상 120% 증가

국세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종부세 고지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수는 74만4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33만9000명)에 비해 119.5%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종부세 고지액은 1조7180억원에서 4조2687억원으로 148.5% 늘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은 9억원(1가구 1주택)으로 2009년 이후 12년째 그대로인데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율(현실화율)이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표를 산출하는 데 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부세율이 인상된 것도 종부세액 급증의 요인이 됐다.

국세청은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 늘고 제산세액이 변동하면 종부세 최종 납세자와 결정세액이 고지액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사례에 비춰 올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10% 감소한 3조원 후반대가 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한다. 종부세 납세 대상은 74만4000명에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8년 종부세 최종 납부자 수는 고지인원보다 2000명 줄어든 46만4000만명이었다.

대전과 제주는 세액 급증, 강원과 광주는 납부자 수 확 늘어

주택분 종부세 대상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이 39만3000명으로 전체 대상(66만7000명)의 58.9%를 차지했다. 경기(14만7000명)와 부산(2만3000명), 대구(2만명), 인천(1만3000명), 대전(1만1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세액 기준으로 하면 서울 쏠림현상이 더 심했다. 서울의 종부세액은 1조1868억원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액(1조8148억원)의 65.4%였다.

지난해 세액 대비 증가율은 제주가 244.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와 올해 제주 지역의 종부세 대상은 5000명으로 차이가 없었지만 같은 기간 세액은 143억원에서 492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전지역의 종부세액도 89억원에서 178억원으로 두 배가 됐다. 종부세 대상은 70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57.1% 증가했다. 제주와 대전 지역의 종부세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늘어났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전은 종부세 납세자 증가율로도 1위를 기록했다. 강원(50.0%)과 광주(40.0%), 전남(33.3%), 세종(33.3%) 등의 순이었다. 서울도 31.9%로 전국 평균(28.3%)을 웃돌았다.

이에 비해 울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부세액이 줄었다. 울산의 종부세액은 지난해 91억원에서 올해 63억원으로 30.8% 감소했다. 올해 종부세 인원 수는 지난해와 같은 4000명으로 변함이 없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