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금만 받고 실제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씨(31)에게 법원이 징역 1년 3개월 실형을 선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
마스크 대금만 받고 실제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왕모씨(31)에게 법원이 징역 1년 3개월 실형을 선고했다./사진=게티이미지
마스크주(株)가 급등하고 있다. 마스크 수출길이 열리면서다.

20일 오후 1시53분 현재 웰크론은 전날보다 1130원(18.71%) 오른 7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모나리자 역시 같은 시간 520원(10.12%) 뛴 5660원을 기록 중이다. 이 밖에도 케이엠 톱텍 오공 레몬 깨끗한나라 나노켐텍 일동제약 등 마스크 관련주 등이 급등세를 펼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된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내 생산규모와 수급동향을 고려해 생산업체의 재고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도 폐지된다. 그동안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하고, 20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이 의무적이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