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28일 오후 5시 이후 신청하게 되면 추석 연휴 직후 첫 영업일에 지원금을 받게 된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연휴 직후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중에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했지만 은행 시스템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국세 코드만으로 곧바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일단은 일반업종 기준(지난해 매출액 4억원 이하·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감소)을 충족하면 10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특별피해업체 목록을 정리하고 있는데 확정되는 대로 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후 일괄적으로 150만~200만원을 지급할지 일반업종 기준으로 100만원을 먼저 지금한 뒤 나중에 추가 지급할지 검토했지만 조금이라도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택했다.

특별피해업종 중 도박업종, 담배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못받는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한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