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수원 영통과 의왕 등에서 추가 잔금대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10일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규제지역의 아파트 잔금대출 한도가 줄었다는 불만에 대출한도를 종전 기준대로 되돌리면서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A은행 수원 영통 지점에서 근무하는 김모 과장은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 입주민 최모 씨로부터 잔금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았다.

최씨는 올 3월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에 입주했다. 수원 영통은 그동안 규제 무풍지대로 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입주를 한 달 앞두고 수원 영통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대출 한도가 60%로 줄었다. 최씨는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 신용대출로 5000만원을 충당해야 했다. 당초 계획한 잔금대출보다 금리가 2배 높은 연 4% 금리였다.

그런데 이날 정부는 신규 규제지역의 잔금대출 한도를 오는 13일부터 종전 기준인 LTV 70%로 되돌린다고 밝혔다. 최씨는 자신도 이번 보완책에 해당될 경우 신용대출을 갚고 잔금대출을 늘려받는 게 유리할 거라 판단해 은행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것이다.

은행 측은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보완책이 6·17 대책에만 해당하는지, 이전 규제까지 소급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이 6·17 대책에 대해서만 잔금대출 한도를 종전 기준으로 되돌리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이전 규제 대상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반면 과거에 지정된 모든 규제 지역 대상자들의 잔금 대출을 늘려주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2017년 8·2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광명과 하남이 2018년 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수원 팔당과 용인 수지, 기흥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올 2월에는 수원 영통·권선·장안, 의왕 등이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전 규제까지 소급 적용해 잔금대출을 늘려주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론에 따라 정책이 바뀌면서 이런 불만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윤진우/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