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건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를 한 결과 HDC가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어 승인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주요 업종이 토목건축공사업, 항공운송업으로 서로 달라 기업결합으로 인해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회사가 모두 면세점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나, 세부 분야가 다르고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HDC는 지난해 12월 말 금호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조속히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종의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최대한 서둘러 심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DC와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중국 러시아 터키 카자흐스탄 등 5개 국가에서도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두 회사가 인수 계약을 완료하려면 이들 국가에서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