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못 받는다
금융당국이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원천 차단한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을 넘어 서울보증보험(SGI) 같은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도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로 확대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면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된다"면서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자는 만기 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지만,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만기 연장이 되지 않는다.

가령 무주택 전세대출자가 대출 이용 중 고가주택을 구입해 전세 만기 시점에 이주하고자 할 경우 이전까지는 전세 만기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했지만, 20일부터는 고가주택 구입 시점에 전세대출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집주인의 요구 등으로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개월 내 증액 없이 재이용 1회를 허가한다. 구체적으로 ▲직장이 동·자녀교육 등 실수요 ▲보유 주택 소재 시·군 이탈 ▲전셋집에 거주(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 실거주) 할 경우다. 15억 초가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이마저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향후 금감원, 보증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마련해 규제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 및 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할 계획이다.

또 개별지도를 강화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10.1대책, 12.16대책 등)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 행위를 제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규제 회피 수단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 보증공급 제한 등 추가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라 강조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