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DLF 사태' 제재심의 시작 [이슈+]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가 발생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돌입했다. 하나·우리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피해자들은 은행들이 배상 관련 자율조정 진행과정에서 금액을 낮추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들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다.

금감원은 16일 오전 10시부터 DLF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제재심은 대심제로 진행된다. 대심제는 법원의 재판과 같이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의 해당 검사국이 참석해 서로의 입장을 진술하는 방식이다. 제재 대상자는 변호사도 대동할 수 있다.

제재심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부분은 '내부통제 미흡'에 관한 것이다. 지난해 열렸던 DLF 중간조사에서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미흡 문제가 발견됐다고 지적,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비율에 20%를 반영하기도 했다.

심의 결과는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부분으로 각각 나눠진다. 금감원이 사전 통지한 것과 같이 중징계로 결론이 나면 은행(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경영진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은행법, 금융지주법 등 근거법에 따라서 금감원에서 처리가 될 수 있고, 금감원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금융위원회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이날 제재심에 직접 참석해 사전 통지된 징계의 수위를 낮추는 한편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적극 방어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 다만 관계자는 "대심제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며 "이날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30일 다시 제재심을 열고 논의가 이뤄진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제재심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은행과 경영진에게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DLF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은행 내부 통제 부실 등 은행의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다"며 "하지만 은행들은 배상과 관련한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온갖 꼼수를 부리며 배상금액을 낮추는데 혈안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은 감독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의 원칙에 맞게 자율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한다"고 했다.

이날 DLF피해자대책위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경영진의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