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피해 기업인들이 2010년 11월 29일 법원 앞에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한경DB
키코(KIKO) 피해 기업인들이 2010년 11월 29일 법원 앞에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한경DB
금융감독원이 12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통화옵션계약)'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손해배상 비율이 최대 30%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100%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7월 키코 사태의 재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네 곳이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재조사 1년6개월 만에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제5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날 오후 3시에 비공개로 열린다.

이들 기업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 여섯 곳이 판매한 키코 상품으로 1500억원대 수준의 피해를 봤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키코로 피해를 입었지만 앞서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에 조정 대상이 됐다.

키코는 2007년 국내 은행이 수출기업들에 판매한 외환파생상품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약정환율)에 달러를 팔 수 있는 환헤지(환율 손실 위험 방지) 상품이다.

문제는 환율이 범위를 벗어날 때다. 만기 이전 환율이 한 번이라도 상한선(Knock-in) 위로 올라가면 기업은 계약 금액의 두 배 이상의 외화를 약정환율에 팔아야 한다. 금융위기 사태로 환율이 크게 움직이면서 키코 계약 기업들이 피해를 봤다. 이들은 판매사인 은행들이 키코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배상 비율이 평균 20~3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금감원이 최대 80%의 배상 비율을 정했지만, 사례가 달라 키코 분조위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또 앞서 대법원이 2013년 9월 키코 계약의 사기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배상 비율 산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했다.

배상 비율을 주시하고 있는 은행들은 분조위의 결과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키코 사태 관련 은행의 한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만 가지고 DLF와 키코 사태를 똑같이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고 분조위의 권고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조위 결과는 13일 오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분조위 조정안은 은행과 신청인이 수락 기한인 20일(연장시 40일) 내에 응하는 경우 성립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