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해 출석했다 . 관련 사건이 발생한지 약 7개월 만이다.

나 원내대표는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당시 여야 충돌 상황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나 원내대표가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도록 지시했는지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당시 현장 촬영 동영상과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등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 자료를 넘겨받았다. 더 구체적인 정황과 선후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해 의원총회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남부지검에는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양수 의원, 정점식 의원 등이 나 원내대표의 수행인 자격으로 동행했다.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의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한국당이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당 방침에 따라 경찰·검찰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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