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12월 설립된 현대자동차가 창사 52년 만에 글로벌 판매 8000만대 기록을 달성했다. 13일 현대차에 따르면 창사 이듬해인 1968년 미국 포드의 코티나를 조립 생산해 국내에서 533대를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한 누계는 8012만417대에 이른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 전시된 차량들. [사진=연합뉴스]
1967년 12월 설립된 현대자동차가 창사 52년 만에 글로벌 판매 8000만대 기록을 달성했다. 13일 현대차에 따르면 창사 이듬해인 1968년 미국 포드의 코티나를 조립 생산해 국내에서 533대를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한 누계는 8012만417대에 이른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 전시된 차량들. [사진=연합뉴스]
한국투자증권은 14일 "현대기아차 세타 엔진 악재보다 3분기 실적 발표 후 신차 출시나 4분기 호실적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이 증권사 김진우 연구원은 "현대기아차는 지난 11일 미국 쎄타 엔진 집단소송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며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대상 차종 확대와 보상방법 강화로, 화해에 조기 합의한 배경은 리스크 확대 차단과 미국 판매 영향 최소화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차는 3분기 영업이익에 각각 6000억원(집단소송 보상금 460억원, 충당금 5540억원), 3000억원(집단소송 보상금 200억원, 충당금 2800억원)을 합의 안의 충당금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전망의 핵심은 추가 비용 발생 여부와 규모라고 밝힌 그는 관전 포인트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대상 엔진이 확대 되는 경우다. 회사는 결함을 쎄타 엔진에 한정 짓기 위해 노력 중이며 감마·누우·MPI(현대자동차가 개발한 엔진 3종)는 결함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조사 중인 과거 현대기아 엔진 리콜의 적정성 여부다. 타사 사례를 감안할 때 늦은 리콜 시점에 대해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나 NHTSA 벌금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세 번째로 법무부가 NHTSA와 별도로 조사 중인 리콜 과정의 위법 여부다. 벌금의 규모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과거 사례를 보면 법무부 벌금은 집단소송 합의금보다 대부분 적었다.

김 연구원은 "과거 타사 사례를 보면 추후 전개 예상이 가능하다"며 "자동차 업체들의 대형 품질 스캔들의 전형적인 패턴은 대규모 리콜이 집단소송으로 이어지고, 법무부와 관계당국 벌금 합의가 뒤따라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도요타의 엑셀러레이터, 2012년 현대기아의 연비 과대 표시, 2014년 GM의 점화스위치, 2015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의 사례를 보면 모두 이슈가 처음 불거졌을 때 주가 충격이 가장 컸지만 이후 추가 리콜과 집단소송 합의, 벌금 부과에도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엔진 결함은 알려진 악재의 현실화이기 때문에 이를 염려하기 보다는 3분기 실적 발표 후 이어질 제네시스 GV80 출시나 4분기 호실적 복귀 가능성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