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법인이 43곳에 달했다. 전년보다 11곳 늘어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이 외국 법인과 페이퍼컴퍼니를 제외한 상장법인 2230곳의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187곳(98.1%)은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43곳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이 중 8곳은 감사의견이 '한정'이었고 35곳은 '의견거절'을 받았다. 비적정의견 이유는 감사범위제한, 계속기업 불확실성, 회계기준 위반 등이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6곳, 코스닥시장 31곳, 코넥스시장 6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감사환경이 업격해지면서 비적정 의견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한 기업의 비적정 의견 비율은 10.8%로 자율적으로 선택한 상장법인(0.9%)보다 훨씬 높았다.

상장법인 자산규모별 비적정 비율은 1000억원 미만이 3.2%로 가장 높고 1000억~5000억원 1.8%, 2조원 이상 0.5% 등이었다.

특히 2018외계연도부터 '핵심감사사항'과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을 별도로 구분해 재무제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핵심감사사항은 직전 회계연도 자산 2조원 이상의 의무기재 대상기업 151사가 모두 기재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내용이 기재된 곳은 85곳(3.9%)으로 전년보다 5곳 늘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적정 의견을 받더라도 재무·영업 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장폐지나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