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 사고 및 유진투자증권 해외 주식 매도 오류 등과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이 완료됐다.

금융감독원은 3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증권사가 개선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작년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 사고와 같은 해 5월 25일 유진증권 해외 주식 매도 오류 사고를 계기로 두 차례 현장 점검을 벌인 뒤 모든 증권사에 주식매매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개선 요구 사항은 삼성증권 배당 사고와 관련해 주식 매매 주문, 실물 입고, 사고 대응 등 17개 항목, 유진증권 해외 주식 매도 오류와 관련해 해외 주식 권리 변동 정보 처리 시스템 구축 등 10개였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는 증권관리팀 업무 담당자가 우리사주 현금배당(28억1000만원어치)을 주식배당(28억1000만 주)으로 착각해 전산에 입력하면서 벌어졌다. 금감원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소관 부서를 각각 재무팀과 총무팀으로 이원화하고, 현금·주식배당을 각각 다른 입력 화면에서 전산 처리하도록 했다.

유진증권이 해외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주식 병합을 누락해 병합 전 수량으로 매도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주식 병합 등 권리 변동 내역 확인을 수작업에서 자동처리시스템(CCF) 사용으로 바꿨다.

또한 권리 변동 업무 땐 2인 이상 확인 절차를 거치고, 관련 부서 간 정보 공유 및 확인 채널을 확대하도록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해외 주식의 권리 변동 발생 시 매매 거래가 2~3일간 정지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잔액 반영 시점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