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조달자금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당대출을 해준 것에 대한 과태료가 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시 적발된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제재를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 안건을 금융위로 넘겼고, 금융위는 이달 12일 한차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 심의 단계에서는 일부 위원이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가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위는 또 한국투자증권이 2016년 11월7일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것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32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신용부도스와프(CDS), 총수익스와프(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 및 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에 대해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론 내렸다.

아울러 한국투자증권이 대보유통 사모사채 90억원을 전액 인수하고 그 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하기로 대보유통과 사전약속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2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