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현재 연간 ‘2000만원 초과’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득세법은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해 최고 42%로 과세하고 있다. 유 의원은 “금융소득은 상위 10%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연간 1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이 5억원은 넘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부자 증세’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자칫 관련 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우선 1000만원으로 낮춰도 5억원 이상 자산가만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제부터 틀렸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단순히 예금금리 기준으로 계산한 것인데, 각종 주식형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투자할 경우 1억원 미만의 투자금으로도 1000만원을 넘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주식워런트증권(ELW)이나 변액보험 차익,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수익도 마찬가지다. 종합과세 대상 확대가 중산층이나 은퇴 후 금융소득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조세저항이 커지는 것은 물론 투자자들이 부동산 등 다른 자산시장으로 넘어가면 금융시장 위축 가능성도 크다. 정치권과 정부는 파생상품 시장 투기를 잡는다며 2011년부터 규제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까지 물렸다. 그 결과 한때 세계 1위였던 시장은 최근 10위권 언저리로 쪼그라들었다. 정부가 뒤늦게 시장 활성화에 나섰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가 파생상품 시장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