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저금리 시대가 마무리되고 있다지만 돈 모으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매월 월급날이 돌아오더라도 대출금과 카드값, 공과금이 차례로 빠져나가고 나면 주머니는 얇아지기 마련입니다. 한경닷컴은 적은 돈부터 시작해보길 권합니다. 금융권에서 조금이라도 덜 쓰고 더 받는 방법을 모아 매주 [쌈짓돈]을 통해 연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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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출근길 택시를 이용한 김주희(32) 씨는 미터기에 나온 요금보다 1500원을 더 지불해야 했습니다. 16일 오전 4시부터 서울 택시 요금이 인상됐지만 미터기 수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8000원대 후반대이던 출근길 교통비가 1만원대로 올랐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5년4개월 만에 올랐습니다. 바쁜 출근길 요긴한 교통수단인 택시를 자주 이용하던 직장인들에게 그만큼 부담이 커진 셈입니다. 그래서 21일 [쌈짓돈]은 택시비 할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골라봤습니다.

대중교통과 달리 택시는 신용카드에 별도의 할인구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교통비 할인카드는 후불 교통카드로 적용돼 이용금액이 다음달 전월실적에 합쳐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월간 할인횟수와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본인의 교통수단 이용 패턴과 잘 맞는 상품을 골라보세요.

우선 신한카드의 'B.Big(이하 삑)' 카드가 눈에 띕니다. 전월 실적을 충족시키면 택시, KTX 이용금액을 한 달에 할인한도 내에서 10% 할인해주는 상품입니다. 전월 이용금액이 30만~50만원이면 한 달에 최대 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150만원 이상 실적을 충족했다면 한도가 1만5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유의할 점은 택시, KTX 이용 금액은 하루에 통합으로 1건만 건당 5만원까지만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 밖에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혜택도 눈에 띕니다. 하루에 200원(전월실적 30만~50만원)에서 600원(100만원 이상)까지 할인되네요. 연회비는 1만~1만3000원입니다. 전월 실적에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장기카드대출(카드론)·연회비·각종수수료·이자와 선불카드 충전금액은 제외됩니다.

휴대폰으로 모바일 티머니를 주로 사용한다면 같은 카드사의 '모바일 티머니(Tmoney) 신한카드'를 선택하는 게 낫겠네요. 상품 발급 후 모바일 티머니 앱(응용프로그램)에 후불형 서비스로 등록한 후 스마트폰 단말기를 통해 이용한 금액을 월간 할인 한도 내에서 20%까지 깎아줍니다. 할인한도는 삑카드와 같습니다. 전월 이용금액이 30만~50만원이면 최대 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150만원 이상 실적을 충족했다면 한도가 1만5000원으로 뜁니다. 특화서비스(티머니 앱) 이용금액은 할인적용과 관계 없이 전월실적에 포함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연회비는 1만~1만3000원입니다.

삼성카드에서는 '탭탭오(taptap O)' 카드가 돋보입니다. 전월 이용금액 30만원 이상 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택시 사용금액에 대해 월 5000원 한도로 10%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쇼핑과 커피 등 다른 할인 혜택이 돋보이는 상품이지만 교통 관련 혜택만 놓고 보면 대중교통과 택시가 함께 한도에 묶여 혜택폭은 적어지네요. 대중교통에서 시외·고속버스는 제외됩니다. 전월 실적에서 할인 혜택이 적용된 이용금액은 빠진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연회비는 1만원입니다.

우리카드가 꾸준히 밀고 있는 카드의정석 시리즈에서는 'DA@카드의정석'과 'D4@카드의정석'이 택시를 포함한 교통 혜택이 돋보입니다.

DA@카드의정석은 국내 전 가맹점에서 0.8% 청구할인을 해주는 상품인데 택시와 대중교통을 포함한 생활업종에서 추가 0.5%를 더해 1.3% 청구할인이 적용됩니다. 1.3%가 적다고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전월 이용금액 조건이 없고, 할인한도가 없다는 점은 큰 매력입니다. 추가 청구할인 적용 생활업종에는 음식점 및 제과점, 편의점과 수퍼마켓, 병의원, 동물병원, 미용실, 화장품, 항공사 등도 들어갑니다. 연회비는 5000~1만원입니다.

D4@카드의정석은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택시비 및 대중교통 이용비를 한 달에 55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시내버스·지하철과 택시에 대해 한 달에 5500원, 건당 2200원에 한해 33%가 청구할인됩니다. 이와 함께 커피, 편의점, 영화관 등 사용처에서 할인이 강화됐네요. 커피의 경우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커피빈, 폴바셋 등 4개 브랜드에서 1~10월은 한달에 1만1000원(건당 3300원) 한도로 55% 청구할인이 적용됩니다. 11~12월에는 월간 할인한도가 2만2000원으로 커집니다. 편의점은 한 달에 3300원에 한해 11% 청구할인됩니다. 대신 연회비는 9000~1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할인 대신 항공 마일리지 적립을 선호하는 소비자라면 삼성카드의 '& 마일리지 플래티넘', 우리카드의 '위비마일' 등이 눈에 띕니다. 두 상품 모두 택시 이용금액 대해 추가 마일리지를 적용합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