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카드사들이 현장할인을 청구할인으로 바꾸고 있다.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3월 7일부터 '5樂카드'가 TGI프라이데이와 박승철 헤어스투디오에서 제공하던 현장할인을 모두 청구할인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현대카드도 지난 2일부터 플래티넘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주말 무료 주차서비스의 결제 방식을 일부 대상점에 한해 현장할인에서 청구할인으로 변경했다.

이같은 변화는 카드사나 가맹점 입장에서 현장할인보다 청구할인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로 현장에서 바로 할인을 해주기 위해서는 결제하는 종업원이 해당 카드의 할인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 일부 신용카드의 경우 전월 실적에 따라 할인 여부가 달라져 카드를 긁는 단말기와 카드사간의 정보 교환도 가능해야 한다. 그래서 구형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에서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현장할인 시에는 결제하는 종업원의 실수로 할인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청구할인은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할인혜택을 챙길 수 있다"며 "현장할인을 받지 못한 고객이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미리 예방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장할인은 결제하는 즉시 할인된 금액만 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할인된 금액을 체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포인트 적립이나 통신사 할인 등의 혜택과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청구할인은 일단 결제를 하고 나서 나중에 카드 대금이 빠져나갈 때 할인된 금액만 빠져나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특정 음식점 이용시 10% 청구할인이 되는 카드를 사용해 5만원을 결제한다고 하면 계산 당시에는 5만원이 결제되지만 이후 결제 대금일에는 10% 할인된 4만5000원만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청구할인은 현장할인과 반대로 고객이 결제 현장에서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적립 혜택이 있는 경우 보다 많은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중복 할인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현장할인은 카드사와 제휴사가 계약을 통해 비용을 분담하지만 청구할인의 경우 할인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카드사에 부담이 되지만 고객에게 보다 편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들의 상품 혜택을 봐도 현장할인보다 청구할인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청구할인이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