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사진=연합뉴스)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사진=연합뉴스)
부산은행 신입행원 공개채용에서 전직 국회의원 딸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박 전 사장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산은행 전 인사부장 최모(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동주(59) 전 BNK저축은행 대표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문환(59) 전 국회의원의 항소는 각각 기각했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조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이던 박씨가 공채 과정에서 저지른 채용 비리는 반칙·불공정·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였고 범행가담 정도가 크다"며 "다만 2심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37년간 조직에 헌신한 점, 직위를 사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딸 채용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한 조씨에게는 "경남도지사 최측근으로서 부산은행의 도 금고 유치를 위해 경남도와 관계 개선이 절실했던 박씨에게 딸 서류심사 탈락에 불쾌한 반응을 보여 상당한 위축과 압박을 느끼게 해 결국 점수조작으로 이어지게 했다"며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는 "다른 면접위원과 면접업무를 방해하며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검찰 수사 때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해온 점 등으로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15년 경남도지사 측근인 조씨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경남도 금고를 유치할 목적으로 서류 탈락권이던 조씨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조 씨는 자신의 딸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와 최씨는 2015년 부산은행 공개채용 과정에서 조씨 딸과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 점수를 조작,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과정에서 2015년 부산은행 5급 신입 행원 최종 합격자 76명 중 점수가 조작된 사람이 13명이나 됐고 은행 고위 임원과 지점장 등이 채용 청탁한 점, 인사라인에서 일부 지원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한 물증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