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이른바 '무단횡단 여의사'가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4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은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공개됐다가 추후 삭제됐으며 당시 글쓴이 A씨는 "버스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충돌했다. 비가 온 뒤라 제동거리가 상당히 길었다"면서 "당시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인근 병원 여의사였으며 '자신의 병원으로 가자'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블랙 드라이버] 무단횡단 여의사 400만원 합의금 수령에 '시끌'
A씨는 무단횡단 사고였기에 치료비 정도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보상금 400만 원을 지급했고 A씨의 보험료도 20% 할증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사람을 발견한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상황은 이미 늦었던 이 경우를 두고 네티즌들은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큰데 400만 원 보상은 심하다", "누구였더라도 피하기 어려운 사고였다"라고 공분했다.

이 사고 후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여의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병원을 찾아냈고 홈페이지및 병원 소개글에 "여기가 무단횡단하면 400만 원 벌게 해주는 진단서 끊어주는 곳이냐"는 등의 항의성 글들을 올렸다.
[블랙 드라이버] 무단횡단 여의사 400만원 합의금 수령에 '시끌'
이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채널 한문철TV를 통해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는 운전자를 처벌했다. 안 보이는 데서 튀어 나왔는데도 운전자와 무단횡단한 사람의 과실이 50대 50이었다"면서 "무단횡단자와 운전자 과실이 100대 0이나 80대 20으로 나올 것이다. 지금이 과도기다. 과감한 판사는 무단횡단자 과실 100%로 판결하고 옛날 기준을 적용하는 판사는 무단횡단자 80%로 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100대 0이 될 만한 사건"이라고 운전자 손을 들어줬다.

이어 "차들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무단횡단을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행위"라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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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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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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