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구글이 2003년 국내에 진출한 이후 처음이다.

국세청은 12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 7~8명을 보내 회계장부 등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이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또는 국제거래조사국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이번 세무조사가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구글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은 국내에서 한 해 5조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를 200억원 정도만 납부해 왔다. 한국에 고정 사업장이나 서버를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국적 디지털기업의 서비스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해 구글코리아 등은 내년 7월부터 추가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이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을 들여다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는 세계 1위 동영상 채널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 513명에게 세금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지만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유튜버 세무조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국내 게임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한 혐의를 받은 구글코리아에 대해 3주간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