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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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기기증자에게 발생하는 장기 기증 관련 의료비와 중증도 이상인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 등이 실손의료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장기기증자 의료비 및 여성형 유방증 관련 지방흡입술 보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는 안으로 바꿨다.

금감원은 우선 "장기 등을 적출 및 이식하는 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 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한다"는 조항을 표준약관에 명시하게 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보험사별로 보상기준이 달랐다. 새 표준약관은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와 함께 기증자 관리료 등도 보상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금감원은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이 사이먼 분류표 기준으로 '중증도 Ⅱ 이상이면 비급여 지방흡입술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으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을 고쳤다.

금감원은 "유방암의 유방 재건술을 성형 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이 중증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 관련 지방흡입술도 원상회복을 위한 통합치료 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몽유병 등 정신적 수면장애를 뜻하는 '비(非)기질성 수면장애'도 급여 항목으로 처리되면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 측은 "이번 표준약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며 "표준약관 개정은 2009년 10월1일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의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