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온라인쇼핑 내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스팅 등 비금융정보를 개인신용평가에 활용하기로 했다. 비금융 신용조회회사(CB), 개인사업자CB 등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을 위해 신용정보업의 진입장벽을 허물어 신용정보산업의 선진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대표적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인 신용정보산업을 선진화해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먼저 새로운 플레이어 출현을 위해 진입규제를 정비한다.

기존에는 산업분류와 허가단위 등이 체계적이지 않아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새로운 플레이어의 출현이 저해됐다.

금융위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일괄조회·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신설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최소 자본금은 5억원, 금융회사 출자요건(50% 이상)을 적용하지 않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 또 사업자에 정보정정청구 등 정보관련 권리의 대리행사 업무, 투자자문·일임업, 금융상품자문업 등을 허용한다.

개인사업자 CB사(SOHO CB)도 도입한다. 개인사업자 CB업을 신설해 신규 CB사의 진입을 허용, 자본금은 개인CB업에 준해 최소 50억원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사업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카드사는 개인사업자 CB업 겸영을 허용한다. 이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별 상세 매출내역, 사업자 민원·사고이력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사업의 성장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비금융정보 전문 CB도 새로이 도입한다. 현재 개인신용평가는 대출·카드 등 금융정보 위주로 이루어져 금융이력이 부족한 경우 신용평가가 어렵다는 단점이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금융 개인신용정보(통신·전기·가스 요금납부, 온라인 쇼핑 내역, SNS정보 등)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 CB사를 도입한다.

비금융정보 전문CB사에는 △자본금 요건을 낮추고 금융기관 출자의무(50%)도 배제해 진입규제를 완화 △기존 CB사와 동일한 정보보호 규제 적용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행위규제 등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CB업 허가 단위를 업무 실질에 따라 개인CB(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CB, 기업CB(기업신용조회업)로 구분해 진입규제를 정비한다. 업무내용이 다양한 기업CB업은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TCB)으로 세분화한다.

상대적으로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기업CB업은 허가단위별 규제 필요성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신용평가업(TCB)의 경우 특허법인·회계법인 등의 신규 진입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CB사에 빅데이터 업무도 허용한다. CB사가 해외처럼 소상공인 마케팅 전략 수립, 상권분석, 다양한 대출모형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정보산업 인프라를 정비해 금융권의 정보공유도 확대한다.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필요한 주요 공공정보도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금융정보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에 공유할 계획이다.

이외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이들 기관의 공공인프라 기능을 확충하고, 데이터시장 조성을 위해 빅데이터 DB·분석시스템을 구축한다.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도 확대 개편한다.

금융위는 이달 15일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이같은 방안이 포함돼 있는 만큼,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또는 법 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