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포스터
/사진=영화 '미투-숨겨진 진실' 포스터
미투 소재 성인영화 '미투-숨겨진 진실'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7개 미투 운동 단체가 '미투-숨겨진 진실' 배급사를 상대로 낸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송 당사자 능력을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소송에 참여한 일부 단체들의 소송 자격을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미투-숨겨진 진실'은 올 초 사회적인 화두가 됐던 미투 운동을 소재로 한 성인 영화다. 교수에게 성상납하는 제자 등 갑질과 성행각을 그렸다.

앞서 찍는페미,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 전국미투생존자연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페이머즈,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페미니스트 등 미투 관련 단체들은 지난 7월 천명 이상이 서명한 탄원서와 함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관련 단체들은 "미투운동의 고발자들을 성적 대상화하고 흥밋거리로 전락시킨 '미투 숨겨진 진실'은 개봉되어서도, 유통되어서도 안된다"면서 "영화가 성폭행 장면을 묘사하는 데 10분 이상 할애하는 등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신청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배급사 측은 "영화가 '미투'라는 이름을 붙여 성폭력 피해자들을 모욕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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