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핀테크 규제 혁신에 박차…금융사 P2P투자 허용 검토
금융당국이 핀테크(금융+기술)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나선다. 중금리 대출에 한해 금융사의 P2P 투자를 허용토록 하고,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핀테크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TF는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핀테크 고도화 △신기술 확산 등 5대 집중 점검 분야를 설정하고 핀테크 고도화를 저해하는 전 금융권·전 부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사의 P2P 대출 투자를 일정 부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금융사의 P2P투자 가능여부가 불명확하다. 중금리 대출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P2P 투자 참여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금융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검토한다. 금융사기 방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계좌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제 계좌로 돈을 보내려 하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제3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제한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이런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이미 어느 정도 상용화된 핀테크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TF는 현행 200만원인 토스나 OO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경우 가전제품 같은 고액 물품을 사는 것도 가능해진다.

직불형 모바일 결제 이용고객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전자금융업자가 비대면으로 신분증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접속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간편결제사업자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외국환 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오른다.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가 인터넷·모바일 공간에서 대출상품을 비교해보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법 저촉 가능성이 있는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맞춤형 헬스케어서비스도 검토 목록에 오른다.

비대면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본격화한다. 청소년·외국인 등에 대한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을 완화하고, 로보어드바이저와 금융봇 등 AI 기술을 실용화하는 조치가 검토 대상이다.

TF는 보험사에 대한 핀테크 자회사 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회사로 소유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TF는 이런 과제들을 논의해 내년 초에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을 계기로 금융혁신 속도도 더 높일 것"이라면서 "핀테크 등 5대 분야를 집중 점검해 낡은 규제나 관행 등 걸림돌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