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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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법정 최고형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의미한다. 최근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갈등이 알려지고, 구하라가 최종범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면서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인 화두가 됐다.

A 씨의 경우 올해 4월 이혼한 아내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 사진 파일 19개를 인터넷에 게시, 유포했다. 또한 지인 100여 명에게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추가 공개를 예고한 혐의다.

재판부는 "헤어진 배우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서,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인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의 삶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구하라의 '리벤지 포르노' 피해 고백으로 지난 4일 등록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2일 오전 9시 40분 기준 22만6000명이 넘어서면서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충족하게 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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